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8월부터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차등 발급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 조치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 경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며, 자격 부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종전의 자격 부여 체계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 20년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7년 이상: 1급
- 3년 이상: 2급
- 1년 이상: 3급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단순히 특례 폐지에 그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 공직자 자격 특례 전면 폐지
-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명확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신설
기존에는 소방계획서 작성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오랫동안 미작성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기준 강화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이나 해임으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임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건축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방교육 및 훈련 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연 1회 이상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 자위소방대원 포함 근무자·거주자 대상으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약표
개정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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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특례 폐지 |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자격 취득 절차 적용 |
소방계획서 기준일 | 선임 또는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 의무 |
건설현장 기준 |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 공백 시 30일 이내 재선임 |
피난 안내 | 선임 후 30일 이내 피난 유도정보 제공 의무 |
소방훈련 기준 | 신규 건축물의 경우 선임 후 60일 이내 훈련 실시 |